
지원금
보청기 급여비 (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)
2015년 11월 15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‘제 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’에 따라
청각장애(2~6급) 복지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보청기 구입 시, 5년에 1회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
보청기 보험 급여 대상자 기준
- #편측 1대 지원
- 청각장애 2~6급 판정을 받은 복지카드 소지자는 편측(1대) 지원
- #양측 2대 지원
- 기준을 충족하는 15세 이하의 유소아 복지카드 소지자는 양측(2대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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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 등급 기준 | 양측 지원 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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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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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.
|
경증 |
|
보청기 보험 급여 제품
※ 보청기 지원 제도 및 기재한 부담금은 [청각장애 등록자]에 한해 적용됩니다.
※ [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 등록자] 는 개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.
2020년 9월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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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gend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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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태 | 모델명 | 제품 가격 (한쪽) | 출력/이득 | 채널 | 배터리 | 이명기능 | 스마트 무선 |
보증기간 | |
고시제 가격 | 개인 부담금(10%) | ||||||||
![]() CIC(고막형) |
LND17CIC | 110만원 | 11만원 | 115/40(LP) 119/50(MP) 121/60(HP) 130/70(UP) |
17 | 10A | ● (옵션) |
- | 2년 |
LND9CIC | 95만원 | 9만5천원 | 14 | ||||||
LND6CIC | 90만원 | 9만원 | 12 | ||||||
![]() ITC(외이도형) |
LND17ITC-W/DW | 110만원 | 11만원 | 119/50(MP) 121/60(HP) 130/70(UP) |
17 | 312 | ● (옵션) |
● | 2년 |
LND17ITC | - | ||||||||
LND9ITC-W/DW | 95만원 | 9만5천원 | 14 | ● | |||||
LND9ITC | - | ||||||||
LND6ITC-W/DW | 90만원 | 9만원 | 12 | ● | |||||
LND6ITC | - | ||||||||
![]() ITE(귓바퀴형) |
LND17ITE-W/DW | 110만원 | 11만원 | *ITE-W/DW :119/50(MP) :121/60(HP) *ITE-D/ITE :130/70(UP) |
17 | 13 | ● (옵션) |
● | 2년 |
LND17ITE-D | - | ||||||||
LND17ITE | |||||||||
LND9ITE-W/DW | 95만원 | 9만5천원 | 14 | ● | |||||
LND9ITE-D | - | ||||||||
LND9ITE | |||||||||
LND6ITE-W/DW | 90만원 | 9만원 | 12 | ● | |||||
LND6ITE-D | - | ||||||||
LND6ITE | |||||||||
![]() RIE(오픈형) |
LND1763-DRW | 110만원 | 11만원 | 113/52(LP) 116/58(MP) 122/65(HP) 129/75(UP) |
17 | 312 | ● (옵션) |
● | 2년 |
LND963-DRW | 95만원 | 9만5천원 | 14 | ||||||
LND663-DRW | 90만원 | 9만원 | 12 | ||||||
Bold [고심도 난청용] | |||||||||
![]() Power BTE(귀걸이형) |
BO395-DVI | 90만원 | 9만원 | 139/81 | 9 | 675 | - | - | 2년 |
보청기 보험 급여 지원 혜택
보청기 지원 혜택은 총 5년간 진행되며,최대 지원가능한 금액은 131만원 입니다.
초기 적합 관리비(최대 111만원)는 구입 시에 지원되나, 후기 적합 관리비(20만원)는 보청기 구매 후 2년 차부터 4회에 걸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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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구입 및 초기 적합 관리비 1년차/ 최대111만원 |
사후 적합 관리비 2~5년차 / 2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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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국가 지원금 | 개인 부담금 | 국가 지원금 | 개인 부담금 |
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| 99만 9천원 | 11만 1천원 | 4만 5천원 | 5천원 |
차상위 계층* | 111만 | - | 5만원 | - |
기초생활 수급자* | ||||
*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는 개인부담금이 없습니다. |
청각장애 등록 절차
청각장애 복지카트가 없을 경우, 아래 절차에 따라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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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서 | 1. 진단 의뢰 | 2. 청력 검사 | 3. 서류 제출 및 심사 | 4. 복지카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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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디서 | 주민센터 | 이비인후과 | 주민센터 | 주민센터 |
무엇을 | 진단의뢰서 발급 | 청각장애 등급 판정 검사 |
|
장애등급 심사 후, 청각장애증명서 및 복지카드 발급 |
소요 기간 | 당일 | 약 1개월 | 등급 심사(1개월) | 복지카드 발급(1개월) |
청각장애 등급 판정 검사
- 청각장애 등급 판정 검사 시, 검사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.
- 순음/어음 청력검사(3회) 2~7일 간격으로 진행 + ABR (1회)
PTA(순음청력검사) 3회 | ABR (청성뇌간반응검사) 1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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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기본적인 검사로, 순음을 사용하여 주파수별로 청력역치를 측정하는 검사 | 피검자의 반응 없이 난청의 정도를 전기반응을 통해 측정하는 검사 |
목적 청력손실의 주관적 평가 | 목적 청력손실의 객관적 평가 |
보청기 급여비 수령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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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서 | 어디서 | 무엇을 | 지참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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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처방전 발급 | 이비인후과 | 일반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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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/ 기초생활수급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후 주민센터 제출 (적합통지서 발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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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보청기 구입 | 보청기센터 또는 이비인후과 | 보청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발급 급여비 지급청구서,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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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검수확인서 발급 | 이비인후과 |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(보청기 착용 31일 이후 발급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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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급여비 청구 | 국민건강 보험공단 | 급여 비용 청구를 위한 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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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사후적합비 청구 | 국민건강 보험공단 | 구매 1년 후부터, 연 1회 4년간 비용 청구 (보청기 센터에서 적합관리 후 청구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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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급여 제도 - 자주 묻는 질문(FAQ)
초기 적합 비용과 사후 적합 비용은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초기 적합 비용은 보장구 지급 청구 시, 보청기 급여비와 함께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액(111만원) = 보청기 지원급 91만원 + 초기 적합 비용 20만원
- 사후 적합 비용은 구입 후 2년~5년차에 연 1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보청기 구입처에서 '적합관리 확인서'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초기 적합비 이후 2년째부터 연 1회 청구할 수 있는 적합관리비는 구매한 곳 이외에 다른곳에서 피팅을 받을 경우 청구가 가능하나요?
가능합니다. 판매한 업소가 폐업하거나 이사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단, 초기 적합 관리는 보청기 구매 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구매처에서만 가능합니다.
보청기 금액이 111만원 이상 또는 이하일 경우,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?
111만원 이하 : 일반 대상자는 고시가의 90%,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은 100%를 지원받습니다.
- 예를 들어, 고시가격이 100만원인 제품 구입 시, 일반 대상자는 90만원을 지원 받고, 나머지 10만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. 기초 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은 100만원 전액을 지원 받습니다.
- 111만원 이상 : 지원금이 최대 111만원이므로, 111만원 이상의 보청기를 구입하더라도 111만원 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보청기를 먼저 구입하고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도 되나요?
아니오. 지원금 수령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 따라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보청기를 구입해야 합니다.
다른 장애가 있어도 지원금이 있습니까? 청각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있나요?
아니오. 청각장애만 보청기 구입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 중복장애 (다른 장애+청각장애)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난청의 정도(중증/경증)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청기 구입처에는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?
보청기 구입 시 구입처에 금액을 지불한 후, 지원금 수령 절차에 따라 모든 서류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약 1~2주 후에 청구인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